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 중도정산
근로자가 중도에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해야 해요.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중도정산‘이라고 합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되는데요.
중도정산은 정산을 위한 자료 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기본 공제만 적용되며,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추가 공제는 누락될 수 있어요. 퇴사할 때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그저 ‘중간 정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 대신 중도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정산 시 반영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중도정산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실 분들을 위해,
급여 데이터가 모두 있다면 당해 연도 지급 금액에 대해 간편하게 중도정산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환급금 정산 총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상황별로 바로 이해하실 수 있게 정리해 두었어요 🙂
회사를 다니다가 중간에 퇴사를 하고 나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 맞춰 중도정산이라는 걸 해주기는 하지만 약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퇴사 후에도 한 번 더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중도퇴사자는 퇴사 후 현재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함께 상황별로 알아볼까요?
현재 재취업을 한 경우(이직한 경우)
- 현재 근무 회사에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전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여 현재 근무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이직했다면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은 필수인데요. 혹시 이전 직장에 이야기하기가 조금 꺼려진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새로 이직한 회사 담당자에게 이전 직장 정보를 알려주고 함께 챙겨 보세요.
“작년에 다니던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인데 연말정산에 필요할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두 회사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정확한 세금 계산이 가능해요 🙂
현재 취업을 한 상태인데, 추가로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사업 소득)
현재 근무 회사에서 연말정산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자 본인이 직접 소득 공제를 추가하여 세금을 납부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
여러 근무지에서 근무하시나요?
근무지를 A, B, C라고 가정할 경우, 주된 근무지(A)를 결정하여 그 외의 종근무지(B,C)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
주된 근무지(A)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취업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기간(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전 근무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재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 당해 연도에는 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아요.
퇴사와 재취업이 한 해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만약 놓친 공제가 있다면 5월 종소세 신고에서 정정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 주세요!
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을 시작했다면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과 현재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돼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든 소득을 합산해 한 번에 정산 및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로서의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잘 챙겨두세요.
퇴사 후 중간에 사업자가 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사업 관련 지출 증빙을 잘 모아두셔서 금액이 크고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신고하면 공제 항목도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모두 챙기시는 게 좋겠죠?
※ 근무기간 관련 공제 불가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액공제 등 아래 공제 가능 항목 이외의 항목은 대해서는 퇴사 후부터 입사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공제되는 것이죠.
ex. 1월~6월 근무 후 퇴사했다면,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비용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하고 1~6월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
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는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총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해요.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하는 법 총정리 가이드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준비 사항 먼저 check!
앞서 퇴사 시점에 맞춰 중도정산이라는 걸 해주기는 하지만 약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로 챙기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중도정산은 아주 기본 공제만 적용되며,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추가 공제는 누락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다 챙기려면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안심이 될까요? 여러분을 위해 그룹바이가 준비한 Check List를 공개합니다.
-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준비 자료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없으면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각종 공제 증빙서류
- 기타 소득 관련 서류: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 증빙서류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기본 공제 항목(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 바로 근로소득공제인데요.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가족 구성원 한 명당 150만 원씩 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거랍니다. 현재 집 대출이 있으시다면 주택자금공제도 놓치면 안 될 부분이겠죠?
[ 소득공제 항목 ]
-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항목
- 부양가족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각각 150만 원씩 공제
-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연간 한도 400만 원)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녀 세액공제는 아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시는 분들은 생애 한 번 받는 결혼 세액공제도 있으니 꼭 챙기세요!
[ 세액공제 항목 ]
-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 세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
- 결혼 세액공제: 혼인 신고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생애 1회)
- 자녀 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라 세액 공제
- 자녀 1명: 15만 원
- 자녀 2명: 35만 원
- 자녀 3명 이상: 35만 원 + 추가 1명당 30만 원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 사항 & FAQ
중도퇴사자는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을 대신해 줄 소속 회사가 없어서 난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글을 참고하여 현재 상황에 딱 맞는 세금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서 손해 보지 않으려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중도퇴사자의 경우 별도로 반드시 챙겨야 할 포인트입니다!
1) 기본 공제만 적용되는 점 잊지 말기
퇴사 시 연말정산은 중도정산이라서 약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 공제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추가 공제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꼭 확인하세요.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필수로 받아두기
퇴사 시에 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두세요. 이후 이직 시 새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하니까요. 물론 못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하긴 합니다 🙂
3) 추가 공제 항목 반영하기
이직 후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면, 이전 직장에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4)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 확인하기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중도퇴사를 했더라도 연말정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총정리 가이드 글을 참고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꼼꼼히 진행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환급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
[ 중도퇴사자 중도정산 관련 FAQ ]
Q. 중도정산 진행하면서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중도정산할 때 기납부세액,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 등 모두 확인해야 할까요?
A.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이렇게 되는데요. 먼저 용어부터 제대로 알고 가야겠죠?
- 기납부세액 : 당해 연도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당해 연도 근로자가 받은 총 급여에 따라 확정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차감징수세액 : 당해 연도 근로자가 납부한 세액과 총 급여에 따라 확정적으로 내야만 했던 세금의 차액
즉, 근로자가 세금을 내야 하는데 500만 원을 내야 했다고 가정하면, 이미 낸 세금이 600만 원일 경우에는 더 많이 냈기 때문에 10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반대로 이미 낸 세금이 400만 원이라면, 근로자가 추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이(차감징수세액) 100만 원이 되겠죠?
Q. 중도정산 진행 시 납부할 보험료와 최종 정산 보험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A. 참고로 국민연금은 중도정산 진행하지 않아요. 고용보험의 경우, 퇴직 시 당해 연도 총 과세 급여 신고를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직자 보험료 정산을 진행해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퇴직 시 당해 연도 총 과세 급여 신고를 통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퇴직자 보험료 정산을 진행해요.
(신고 후 1 ~ 2일 내 결과를 알 수 있음)
- 총 납부할 보험료 : 당해 연도 본인이 받은 총 과세 급여에 따라 확정된 건강 및 장기요양, 고용보험료 및 회사부담금
- 과세총액 X 보험료율
- 총 납부한 보험료 : 당해 연도 구성원 본인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
- 휴직 정산 보험료 및 전년도 연말정산보험금은 미포함
-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 퇴직자 보험료 정산 시 휴직 정산 보험료 및 전년도 연말정산금은 미포함하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중도정산 시에는 내가 납부한 모든 보험료는 포함하여 진행해야 함.
- 정산할 보험료 : 당해 연도 본인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총 과세 급여에 따라 확정적으로 냈어야만 하는 보험료의 차액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산할 보험료를 통해 환급, 환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정산할 보험료 : 총 납부할 보험료 – 총 납부한 보험료
직장인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까지 챙겨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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