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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환급금 정산 총정리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 중도정산

근로자가 중도에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해야 해요.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중도정산‘이라고 합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되는데요.

중도정산은 정산을 위한 자료 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기본 공제만 적용되며,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추가 공제는 누락될 수 있어요. 퇴사할 때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그저 ‘중간 정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 대신 중도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정산 시 반영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중도정산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실 분들을 위해,

급여 데이터가 모두 있다면 당해 연도 지급 금액에 대해 간편하게 중도정산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환급금 정산 총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상황별로 바로 이해하실 수 있게 정리해 두었어요 🙂

회사를 다니다가 중간에 퇴사를 하고 나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 맞춰 중도정산이라는 걸 해주기는 하지만 약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퇴사 후에도 한 번 더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중도퇴사자는 퇴사 후 현재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함께 상황별로 알아볼까요?

현재 재취업을 한 경우(이직한 경우)

  1. 현재 근무 회사에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종전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여 현재 근무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이직했다면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은 필수인데요. 혹시 이전 직장에 이야기하기가 조금 꺼려진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새로 이직한 회사 담당자에게 이전 직장 정보를 알려주고 함께 챙겨 보세요.

“작년에 다니던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인데 연말정산에 필요할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두 회사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정확한 세금 계산이 가능해요 🙂

현재 취업을 한 상태인데, 추가로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사업 소득)

현재 근무 회사에서 연말정산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자 본인이 직접 소득 공제를 추가하여 세금을 납부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

여러 근무지에서 근무하시나요?
근무지를 A, B, C라고 가정할 경우, 주된 근무지(A)를 결정하여 그 외의 종근무지(B,C)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
주된 근무지(A)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취업하지 않은 경우

  1. 근로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기간(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이전 근무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재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 당해 연도에는 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아요.

퇴사와 재취업이 한 해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만약 놓친 공제가 있다면 5월 종소세 신고에서 정정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 주세요!

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을 시작했다면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과 현재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돼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든 소득을 합산해 한 번에 정산 및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로서의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잘 챙겨두세요.

퇴사 후 중간에 사업자가 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사업 관련 지출 증빙을 잘 모아두셔서 금액이 크고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신고하면 공제 항목도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모두 챙기시는 게 좋겠죠?

※ 근무기간 관련 공제 불가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액공제 등 아래 공제 가능 항목 이외의 항목은 대해서는 퇴사 후부터 입사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공제되는 것이죠.

ex. 1월~6월 근무 후 퇴사했다면,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비용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하고 1~6월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

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는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총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해요.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하는 법 총정리 가이드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준비 사항 먼저 check!

앞서 퇴사 시점에 맞춰 중도정산이라는 걸 해주기는 하지만 약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로 챙기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중도정산은 아주 기본 공제만 적용되며,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추가 공제는 누락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다 챙기려면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안심이 될까요? 여러분을 위해 그룹바이가 준비한 Check List를 공개합니다.

  •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준비 자료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없으면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각종 공제 증빙서류
  • 기타 소득 관련 서류: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 증빙서류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기본 공제 항목(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 바로 근로소득공제인데요.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가족 구성원 한 명당 150만 원씩 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거랍니다. 현재 집 대출이 있으시다면 주택자금공제도 놓치면 안 될 부분이겠죠?

[ 소득공제 항목 ]

  •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항목
  • 부양가족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각각 150만 원씩 공제
  •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연간 한도 400만 원)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녀 세액공제는 아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시는 분들은 생애 한 번 받는 결혼 세액공제도 있으니 꼭 챙기세요!

[ 세액공제 항목 ]

  •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 세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
  • 결혼 세액공제: 혼인 신고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생애 1회)
  • 자녀 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라 세액 공제
    • 자녀 1명: 15만 원
    • 자녀 2명: 35만 원
    • 자녀 3명 이상: 35만 원 + 추가 1명당 30만 원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 사항 & FAQ

중도퇴사자는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을 대신해 줄 소속 회사가 없어서 난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글을 참고하여 현재 상황에 딱 맞는 세금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서 손해 보지 않으려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중도퇴사자의 경우 별도로 반드시 챙겨야 할 포인트입니다!

1) 기본 공제만 적용되는 점 잊지 말기

퇴사 시 연말정산은 중도정산이라서 약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 공제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추가 공제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꼭 확인하세요.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필수로 받아두기

퇴사 시에 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두세요. 이후 이직 시 새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하니까요. 물론 못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하긴 합니다 🙂

3) 추가 공제 항목 반영하기

이직 후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면, 이전 직장에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4)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 확인하기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중도퇴사를 했더라도 연말정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총정리 가이드 글을 참고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꼼꼼히 진행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환급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

[ 중도퇴사자 중도정산 관련 FAQ ]

Q. 중도정산 진행하면서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중도정산할 때 기납부세액,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 등 모두 확인해야 할까요?

A.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이렇게 되는데요. 먼저 용어부터 제대로 알고 가야겠죠?

  • 기납부세액 : 당해 연도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당해 연도 근로자가 받은 총 급여에 따라 확정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차감징수세액 : 당해 연도 근로자가 납부한 세액과 총 급여에 따라 확정적으로 내야만 했던 세금의 차액

즉, 근로자가 세금을 내야 하는데 500만 원을 내야 했다고 가정하면, 이미 낸 세금이 600만 원일 경우에는 더 많이 냈기 때문에 10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반대로 이미 낸 세금이 400만 원이라면, 근로자가 추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이(차감징수세액) 100만 원이 되겠죠?

Q. 중도정산 진행 시 납부할 보험료와 최종 정산 보험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A. 참고로 국민연금은 중도정산 진행하지 않아요. 고용보험의 경우, 퇴직 시 당해 연도 총 과세 급여 신고를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직자 보험료 정산을 진행해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퇴직 시 당해 연도 총 과세 급여 신고를 통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퇴직자 보험료 정산을 진행해요.
(신고 후 1 ~ 2일 내 결과를 알 수 있음)

  • 총 납부할 보험료 : 당해 연도 본인이 받은 총 과세 급여에 따라 확정된 건강 및 장기요양, 고용보험료 및 회사부담금
    • 과세총액 X 보험료율
  • 총 납부한 보험료 : 당해 연도 구성원 본인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

  • 휴직 정산 보험료 및 전년도 연말정산보험금은 미포함
    •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 퇴직자 보험료 정산 시 휴직 정산 보험료 및 전년도 연말정산금은 미포함하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중도정산 시에는 내가 납부한 모든 보험료는 포함하여 진행해야 함.

  • 정산할 보험료 : 당해 연도 본인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총 과세 급여에 따라 확정적으로 냈어야만 하는 보험료의 차액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산할 보험료를 통해 환급, 환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정산할 보험료 : 총 납부할 보험료 – 총 납부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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