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게 돕는 실업급여이지만, 수급 조건과 절차를 잘 모르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무작정 ‘해고돼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했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실업급여는 정확히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고, 또 얼마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등 실업급여의 A to Z를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를 신청 전에 가장 궁금한 건 ‘나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 대상자인가?’겠죠! 고용보험실업급여의 시작인 수급 자격과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개요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경우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을 경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경우
2)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례(계약직실업급여 포함)
✔️계약만료자진퇴사실업급여
: 계약직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했던 분들은 주목!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령 대상입니다.
단,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질병 또는 부양 가족 간호로 피치 못한 퇴사
: 회사에 관련 사유를 말했으나,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 · 직장 내 괴롭힘 · 과도한 초과근무 · 임금체불 등
: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문제로 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충족됩니다.
✔️결혼 혹은 이사로 통근이 어려워졌어도 OK
✔️최저임급법 위반
: 근로계약산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1년간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았을 경우, 자발적 퇴사일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 임신, 출산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렵거나, 사업주가 출산 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등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와 출산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Q.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 안 되어있어도 방법은 있다? (고용보험실업급여)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신고하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고용보험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도 신청 가능해지겠죠?
고용보험실업급여는 사실 두 종류?
실업급여는 정확한 용어일까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서 상담할 때면 실업급여 외 다른 용어가 갑자기 나와 당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정확한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 급여(우리가 ‘실업급여’라고 말하는 건 대부분 구직 급여!)
실직한 근로자가 생활을 유지하면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2) 취업촉진 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재취업을 할 수 있게 추가적인 지원을 도와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등)
고용보험실업급여 얼마 받을 수 있을까?
구직급여는 퇴직 전(퇴직한 연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하루에 최대 수급 가능 금액은 66,000원입니다. 지급 기간은 최소 120일, 최대 270일입니다.
내가 받을 실업급여액이 궁금하다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예측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가능해요! 제출서류와 신청 방법
한때 실업급여는 무조건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지만, 현재는 ‘고용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단계에서는 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야 하는지 소개합니다.
1) 실업급여 제출서류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입니다. 퇴사를 했어도 회사에서 바로 퇴사 처리를 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퇴사 직후에 하지 못할 수 있어요.
-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는 회사에서 다음 달의 15일까지 처리하도록 법이 마련 되어있습니다. 처리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는 퇴사 전에 요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사가 필수로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사유별로 필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만료자진퇴사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와 ‘퇴직 증명서’가 필요하고, 질병으로 인한 퇴사자는 ‘의사 소견서’와 ‘회사 의견서’가 요구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퇴사할 경우에는 ‘통화 혹은 대화 녹취나 메신저 캡처 등 사측의 잘못이라는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확히 필요한 증빙 서류가 궁금하다면 거주지와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고용24 회원가입
② 워크넷에 구직신청하기
③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듣기(7일 이내 수료)
④ 수급자격신청서 온라인 제출(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예정일 입력 후 전송)
⑤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필수)
구직활동 필수! 실업급여 구직 활동 요건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를 1~4주마다 제출하게 됩니다.
면접 혹은 서류 접수 시 관련 모집 공고와 지원서, 면접 봤을 당시의 담당자 명함이나 연락했던 메일 · 메신저 내용을 캡처하여 제출합니다. 회사에 지원했고 면접을 봤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Q. 실업수당 지급 중단 사유 및 주의사항
- 재취업 노력 부족 : 반복적으로 취업을 거절하거나, 구직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허위로 구직 활동을 증명할 경우
- 실업인정일 당일에 해외로 출국했을 경우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국 사실을 신고합니다. 미신고 후 출국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 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에는 구직 활동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직에 성공했다면?
실업수당을 받고 있던 중에 이직에 성공하셨다면? 조기 재취업을 했을 경우, 실업수당 지급은 중단됩니다. 하지만 재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로 시, 잔액 실업수당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취업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반드시 고용센터에 재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적발됩니다.
*만약 재취업을 했는데 6개월 이내에 다시 실업 상태가 되면 남은 실업수당을 계속 받게 됩니다(최초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4년 이내만 가능).
계약직실업급여, 실업수당 수급 조건 등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했던 점이 다 풀리셨나요? 실업급여의 A to Z! 그룹바이가 여러분의 더 똑똑한 커리어 쌓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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