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 총정리”
조건, 방법, 기간, 금액까지 완벽 가이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재취업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생계 안정을 돕고 재취업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실업급여신청방법과 기간 그리고 조건 등 정보를 모아 정리했습니다.
1. 실업급여조건 및 자격 확인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는 고용센터에서 주기적으로 확인됩니다.
2. 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신청 관련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는 것 외에는 모두 ‘고용24’ 사이트 혹은 모바일 앱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PC 모바일 모두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신청하세요.
1)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확인: 퇴사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재직했던 직전 회사에서 처리).
*10일내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퇴사한 회사에 반드시 요청하세요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는 고용센터에 유선 문의 혹은 고용보험 홈펭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구직신청: 고용24 > ‘구직신청’ 메뉴를 통해 이력서를 등록합니다.
3) 고용보험 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내 수급자격 신청자 일반 동영상을 시청하면 됩니다.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일은 고용센터에 방문한 날로 처리됩니다
*온라인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관련 안내 등을 받을 후에 현장에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구직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했더라도, 반드시 방문해서 본인 확인과 실업신고 절차를 거쳐야 실업이 인정됩니다.
6) 실업인정: 1~4주 간격으로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때 입사지원서 제출 및 면접 참여 등 구직활동 증빙이 필요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 통장 사본: 급여 수령 계좌 정보를 등록합니다. 단, 자동 전산 처리로 생략되기도 합니다.
3. 실업급여금액 및 실업급여기간
1) 실업급여금액: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최저 지급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져 있습니다.
2) 실업급여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지급 기간이 줄어들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원됩니다.
✔️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최소 120일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6개월 이상 수급 조건을 충족하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구직활동 증빙이 필수입니다. 실업급여조건6개월 이상을 충족했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안정적으로 재취업 준비를 시작하세요!
4. 구직활동 외 인정하는 재취업 활동이 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 외에도 재취업과 관련된 특정 활동을 인정합니다. 꼭 이직 회사 지원을 하지 않아도 구직 인정되는 활동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특강 및 직업지도 프로그램: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기술 등 관련 교육 프로그램 수강.
✔️ 직업심리검사 및 능력개발훈련: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3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은 구직활동 2회로 인정.
✔️ 사회봉사 활동: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의 봉사활동 인정
✔️ 일용근로 및 단기 아르바이트: 월 소득이 80만 원 이하인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며, 신고 필수
5. 실업급여 수급 완료 전 주의사항 및 부정수급 금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근로 사실 신고: 아르바이트나 경제활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 체류: 해외여행 등 출국은 원칙상 수급 기간내 불가합니다. 불가피한 출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합니다.
✔️ 구직활동 증명: 허위로 구직활동을 보고하거나 형식적인 지원만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 자발적 퇴사 주의: 사직서에 ‘일신상의 이유’로 작성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금지: 실업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다른 혜택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경우 급여 반환은 물론,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단 하루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어도 당해 실업인정 기간에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부가 반환되며, 최대 5배 추가 징수합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실업급여신청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참고해 이직 준비에 현실적인 지원금이 되는 실업급여를 무사히 수급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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